☎ 02-792-7882
-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기타 기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저소득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인 자
-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
※ 예외사유 :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- 관내 실거주 어르신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