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, 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
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 서비스를
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
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
☎ 02-792-7882
-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기타 기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저소득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인 자
-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
※ 예외사유 :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- 관내 실거주 어르신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